수도권 권역현황 용어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달라진 내용
수도권 권역현황은 신규 사업체의 법인의 개설등시 발생하는 세금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할경우 발생되는 취득세 및 법인세 관련해 수도권 권역현황을 알고 있어야 절세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발표로 (14일 0시부터 효력발생)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많이 풀리면서 (서울 전지역,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제외) 각종 규제에서 부동산을 좀더 절세 가능하게 매매가 되고 신규 분양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 졌는데 수도권 및 광역시인경우 좀 차이가 있어서 자료를 올려 봅니다.
수도권 권역현황 용어해설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
성장관리권역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시 변경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취득세가 2주택 이상 8%에서 1~3%로 인하, 6억 이하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공시가 3억 이하 증여 시 12%에서 3.5%로 인하,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완화, 다주택자 종부세 1.2%~6%를 0.6%~3% 인하, 양도세 2년 거주 2년 보유에서 2년 보유로 완화 (단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지켜야 됨),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신축 담보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 없음
1주택자 LTV 70% 가능 다주택자도 담보대출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80%, 2주택자도 30% 가능, 3주택은 불가
비조정지역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 기간 수도권 12개월 (비수도권 6개월), 지역별 예치금 충족인 경우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재당첨 제한 적용 않됨, 실거주 의무기한 없음, 분양권 전매 가능(당첨 일로부터 6개월 이후)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 합니다. 단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 합니다. 수도권도 같은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도 성장관리권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 합니다.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꼭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