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러가지 이야기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방법

반응형

건강보험 소득기준부과에 대해 개편으로

작년과 다른 여러가지 내용이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만이라도 올려

건강보험 전화를 못하시는 분들이

참고 하시라고 내용을 올려 봅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소득중심기준으로 건강보험이 개편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 되었는데 일부 전년도 억대 연봉을 가진자가 

폐업증명서와 퇴직증명서등으로 건강보험료 감경 사례 악용을 막고자 개편된 내용으로 직장인 및 지역 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는 내용 입니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분들은

2021년 1.1~2021.12.31 소득분을

2022년 0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2년 종합소득 과표소득을 반영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분

건강보험료 조정 산정

 

폐업사실증명서 및 퇴직증명서로소득점수 보험료 경감

 

2022년 09월 부터는 기존 부과 체계 방식과 동일 하지만22년도 05월 신고된 국세청 소득에 따라소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 후 추가 납부 및환급절차를 시행한다는 방식 입니다.

 

일정 양식과 서류를 제출하면 조정이 되지만2022년도 과표소득이 2021년도 과표소득보다높으면 재산정 후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된다는 방식 입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방법 및 준비물1.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검색창에 소득정산 검색2.신분증사본3.퇴직 및 해촉증명서4.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번호 1577-1000 문의 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화일에 지역보험료. 소들월액보험료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올려 드리니 참고 하셔요.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pdf
0.06MB
(작성예시)_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pdf
0.15MB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06MB
(작성예시)_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07MB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docx
0.02MB
(작성예시)_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docx
0.85MB

 위 내용이 작성 예시 입니다.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출력해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자필로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산신청 부분으로 정산소득연도 첫줄 2022년 귀속소득, 정산예정시기(확정소득연계)2023년 11월

이라고 작성하시면 2022년 12월까지만 조정 정산 됩니다. 전에 하셨던거 같이 내년 10월까지 조정 받기 원하신다면

두번째 줄까지 모두 작성해야 됩니다. 2023년 귀속소득, 정산예정시기(확정소득연계)2024년11월

그리고 하단에 2개년도 신청란에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시고 신분증사본, 퇴직(해촉)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서등을

건강보험공단 팩스로 보내시고 팩스가 잘 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바뀐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건강보험을 위해 바뀐제도 라고 하나 잘 모르는 법률 용어로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 모두를 위한 보험료 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더 내라고 하니

당황해 하시는데 분명 이유가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표전화에 전화하니 평균 30분이상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 간신히

통화가 될 정도라 담당 공무원분도 많이 힘드실거 같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갑자기 바뀌어 버린 제도 때문에 담당 공무원분들에게 화내지 마시고

제도에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과 방법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로 연락 하시거나 공단지사를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