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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과천자이 무순위 줍줍 계약취소주택 평면, 모집공고, 청약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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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자이 무순위 줍줍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로또 청약이 나왔습니다.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 59, 84타입

특별공급 및 일반분양 공고 입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현재 전세 시세로

분양공고가 나왔으니

7월 29일 전 과천시 거주자 만 19세 이상이면

꼭 청약하셔서 로또 분양의 기회를 잡으시길 빕니다.

2022930009 과천자이(취소후재공급)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40MB

 

과천자이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번지 일대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1년 11월에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입니다. 현재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에 각종 부대비용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나 현재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과천시에 주소가 7월 29일 이전에 있으신 분이라면 꼭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59타입 기준으로 10억에 시세가 형성되어 전세를 맞추면 내돈이 들어가는게 없는 로또 청약입니다. 공급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지상 35층, 27개동, 총 2,099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됩니다. 공급타입은 59A 3세대, 59E 2세대, 59F 2세대, 59G 4세대, 84B 1세대 총 12세대를 공급 합니다. 청약일정은 08월 0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08월 04일 일반공급, 08월 09일 당첨자 발표, 08월 11일 당첨자 서류제출, 08월 17일 계약체결로 진행 됩니다.

청약 방법은 인터넷 청약으로 09:00~17:30까지 청약홈 PC (www.applyhome.co.kr)에서  진행 합니다.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9.)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발코니 확장(안방발코니 제외) 및 별도품목(유상), 유상옵션(가전)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무상옵션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금회 공급 호실 파란색은 84타입 입니다.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은 제54조에 따라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계약취소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받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 및 계약세대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8.09.)로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 및 계약세대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8.09.)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입주시기 : 2022년 10월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시기 2021년 11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최초 계약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로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최대 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GS자이 갤러리에서 진행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 1600-4521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중 10:00 ~ 11:30 / 13:00 ~ 17:00)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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